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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신호위반 벌금과 벌점

하품하품 2022. 10. 2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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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게 된다면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되는 것을 공표하였습니다. 

해당 도로교통법규는 우회전시 멈추지 않고 가는 대다수이기에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생긴 법규입니다.

우회전 신호위반 시행일

대한민국 경찰은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는 10월12일 부터 위반차량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위반사항은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여 멈추지 않는 경우 적발 시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을 부가하는 것입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위반 기준

앞으로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기 위해 사람이 서있거나 또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행 중인 차량은 속도를 줄여 멈춰야 합니다. 단 우회전 하는 차량은 보행자가 없다면 신호와 상관없이 우회전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1) 보행자가 갑자기 건너려고 하는 순간에도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하셔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당보도를 건널 때 빠르게 뛰던 천천히 걷던 모두 해당됩니다.

 

 

 

예시 2) 횡단보도를 건너겠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한 보행자가 보인다면 일시정지하셔야 합니다.  ※ 기준이 매우 애매함으로 보행자가 보인다면 멈추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회전 대기 중 뒷차의 크락션 소리를 내는 상황

우회전 대기중 뒤차가 기다리지 않고 경적소리를 내는 경우에 앞차는 대부분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앞차는 도로교통법 25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정지선을 밟아 범칙금 4만 원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지선 앞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게 된다면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도 부과됩니다. 

뒤차의 경적소리 대처 방법

우회전 대기 중 뒤차가 경적소리를 내더라도 뒷차에게 양보를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뒷차가 반복적으로 경적소리를 내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한 행동이며,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의해 범칙금 4만 원이 부가됩니다.

또한 경적소리를 위협적으로 내는경우엔 제151조의2에 의해 난폭운전으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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