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계약 조건 중 자주 등장하는 FOB(Free On Board)와 FCA(Free Carrier)는 물품 인도 시점과 책임 구분에 있어 중요한 개념입니다. 두 용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적용 상황에서 큰 차이가 있어 잘못 사용하면 계약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목차
🛳️ FOB와 FCA란?
FOB (Free On Board)와 FCA (Free Carrier)는 물품을 인도하는 장소와 시점에 따라 수출자와 수입자의 책임이 달라지는 무역 조건입니다. 인코텀즈(Incoterms)에서 두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 FOB: 선적지 인도 조건
FOB (Free On Board)는 물품이 수출항에서 선박에 적재된 순간부터 수입자의 책임으로 전환되는 조건입니다. 주로 해상 운송에서 사용되며, 선적 이후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합니다.
- 운송 방법: 해상 또는 내수로 운송
- 위험 전이 시점: 선박에 물품 적재 완료 시
- 수출자 부담: 선적 전까지의 비용 및 위험
- 수입자 부담: 선적 이후 모든 비용 및 위험
예시: FOB 부산항 (FOB Busan) → 부산항에서 선적이 완료되면 이후 모든 책임은 수입자에게 있습니다.
🚚 FCA: 지정장소 인도 조건
FCA (Free Carrier)는 물품이 수출자가 지정한 장소 또는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순간부터 수입자의 책임으로 전환되는 조건입니다. 주로 모든 운송 방식에 사용할 수 있으며, 선적 전 단계에서도 책임 전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운송 방법: 모든 운송 수단 (해상, 항공, 철도 등)
- 위험 전이 시점: 운송인에게 인도 완료 시
- 수출자 부담: 인도 장소까지의 비용 및 위험
- 수입자 부담: 인도 이후 모든 비용 및 위험
예시: FCA 서울 공장 (FCA Seoul Factory) → 공장에서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순간부터 책임 전환.
📊 FOB와 FCA의 주요 차이점
구분 | FOB (Free On Board) | FCA (Free Carrier) |
---|---|---|
위험 전이 시점 | 선적 완료 시 | 운송인에게 인도 시 |
운송 방식 | 해상 운송 | 모든 운송 수단 |
비용 부담 구간 | 선적 전까지 수출자 부담 | 인도 장소까지 수출자 부담 |
주 사용 사례 | 해상 수출 | 내륙·항공 운송 |
📝 실무에서의 활용 예시
예를 들어, 전자제품을 해상으로 수출할 때 FOB 인천항 조건이라면, 인천항에서 선적이 완료되면 이후 발생하는 모든 위험은 수입자가 부담합니다. 반면, FCA 조건으로 서울 공장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하면, 공장에서 인도하는 순간부터 위험은 수입자에게 전가됩니다.
⚠️ 주의사항 및 팁
- FOB는 해상 운송에만 사용 가능하므로 항공 운송 시 FCA를 사용해야 합니다.
- 위험 전이 시점이 다르므로 계약서 작성 시 인도 장소와 방법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운송 중 파손이나 손실 발생 시 책임 구분을 명확히 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무역 계약 시 정확한 조건 명시는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