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 자주 듣게 되는 병명 중 하나가 바로 '수족구병'입니다. 발열과 함께 손, 발, 입안에 수포가 생기는 이 바이러스성 질환은 전염력이 높기 때문에 단체생활을 하는 유아들 사이에서 쉽게 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에서 수족구 진단을 받았을 때, 진단서에 기재되는 질병코드는 무엇이고, 어린이집에 제출 가능한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B08.4 수족구병 질병코드의 의미와 어린이집 제출용 진단서 발급 가능 여부, 실비보험 청구 관련 내용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 목차
📌 B08.4란? 수족구병 질병코드 알아보기
B08.4는 ICD-10 국제질병분류상 '수족구병(Hand, foot and mouth disease)'을 의미하는 코드입니다. 국내에서는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동일하게 사용되며, 대부분의 병원 진단서나 진료확인서에 ‘B08.4’ 코드로 기재됩니다.
수족구병은 에코바이러스나 콕사키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며, 감염된 아동은 열이 나고 입안, 손, 발에 수포성 발진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 어린이집 제출용 진단서,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B08.4 수족구병으로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은 가능하며, 어린이집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 다음 두 가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진단서: 수족구병 확진 여부, 질병코드(B08.4), 격리 필요성 여부 명시
- 등원 가능 확인서 또는 완치 소견서: 언제부터 등원이 가능한지를 명시
대부분의 소아청소년과에서는 어린이집 제출용으로 필요한 내용을 담아 진단서를 발급해 주며, 필요시 ‘등원 가능일’을 따로 기재해주기도 합니다.
💰 실손보험(실비보험) 청구도 가능할까?
수족구병은 진료비와 약제비가 발생하는 경우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된다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실제 병원 진료를 받았고
- 진료비, 약값, 처치 비용 등의 영수증이 있으며
- 수족구 질병코드(B08.4)가 기재된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
단, 영유아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는 경우 자기부담금이 적기 때문에, 보험금 수령액도 소액이 될 수 있습니다.
📝 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
- 질병명과 질병코드(B08.4)가 모두 기재되어야 함
- 등원 가능일 명시 요청 시, 별도 발급료가 발생할 수 있음
- 의사 소견에 따라 격리 권고 기간이 포함되기도 함
어린이집 제출을 위한 용도이니만큼, 사전에 해당 어린이집이 요구하는 서류 형식을 미리 확인하고 병원에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정리하자면!
- B08.4는 수족구병의 공식 질병코드입니다.
- 이 코드는 진단서에 기재되어 어린이집 제출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병원 진단서에 등원 가능일 또는 격리 필요 여부가 명시되면 어린이집에서 효력 있는 서류로 인정됩니다.
- 실비보험 청구도 가능하지만, 병원비 영수증과 함께 질병코드가 기재된 서류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아이의 건강과 원활한 등원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미리미리 준비하고, 질병코드도 정확히 확인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