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원사는 부사관 계급 중 원사계급 이상인 사람에게 부여되는 직책입니다. 군부대 내에서는 장교나 준사관(준위) 다음으로 높은 계급이며, 부대관리 및 지휘관 보좌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군인연금법 제8조 2항에 따르면 하사이상의 현역군인 또는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 중인 예비역·보충역으로서 퇴역 후 6개월 이내인 자에게는 군인연금법상 퇴직급여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육군기준 약 4년 동안 근무하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임원사 란?
주임원사는 부대 내 최고 선임자로서 지휘관 부재 시 임시로 권한대행을 수행하며, 각종 훈련 및 행사 준비 등 군 본연의 임무수행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고 합니다.
또한 병사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도 하고, 병영생활 상담업무나 고충처리상담소 운영 등 장병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활동도 한다고 하네요.
주임원사 호봉별 월급
원사 1호봉 - 3,265,400원
원사 2호봉 - 3,369,700원
원사 3호봉 - 3,474,000원
원사 4호봉 - 3,578,300원
원사 5호봉 - 3,682,600원
원사 6호봉 - 3,682,600원
원사 7호봉 - 3,891,200원
원사 8호봉 - 3,995,500원
원사 9호봉 - 4,099,800원
원사 10호봉 - 4,204,100원
원사 11호봉 - 4,308,400원
원사 12호봉 - 4,412,700원
원사 13호봉 - 4,517,000원
원사 14호봉 - 4,621,300원
원사 15호봉 - 4,725,600원
주임원사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제도는 퇴역 또는 사망 시에 받는 제도로서 국민연금과는 다릅니다. 퇴직일시금 + 퇴직수당+ 유족연금/사망일시금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낸 돈만큼 돌려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래 일할수록 유리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임원사의 연금은 대략 매월 280만 원~310만 원 정도입니다.
직업군인 정년 기준
일반 사병의 경우 만 18세 ~ 27세 사이에 입대해서 21개월간 복무 후 전역하게 됩니다. 반면 직업군인은 의무복무기간이라는 것이 있어서 최소 2년 이상 근무해야 하는데요.
단기하사 즉 전문하사 같은 경우 6개월 단위로 최대 48개월까지 연장가능한데 이때 장기복무심사를 통과해야만 계속근무가 가능합니다.
만약 장기복무 심사에서 탈락한다면 다시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부대로 전출가게 됩니다. 간부후보생과정 혹은 학사장교 과정을 거쳐 임관한 장교의 경우 대부분 소령까지는 진급하지만 대위에서 끝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후부터는 경쟁률이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사실상 힘들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하네요. 대령진급자의 경우 0.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니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