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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문콕(도어 찍힘)사고는 CCTV가 있어도 가해 차량 특정 과 보험 과실 비율을 놓고 분쟁이 잦습니다.
특히 일요일에 사고가 나면 “보험사 현장조사 직원이 근무하지 않는다”며 촬영만 하고 월요일에 접수하라는 안내를 받곤 하는데, 이때 CCTV 저장·경미사고 확인서를 놓치면 과실 판정·자차 면책금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목차
✅ 보험사 ‘현장출동’ 요건 한눈에
회사 | 출동 가능시간* | 문콕 출동 조건 |
---|---|---|
삼성화재 | 24시간 | 도주·CCTV 불가 시 |
현대해상 | 08~22시(주말) | 피해액 50만↑·분쟁 우려 |
DB손보 | 24시간(콜센터) | 경찰 신고 동반 |
*2025년 5월 각사 약관·콜센터 안내 기준. 실제 출동 인력은 지역에 따라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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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일 사고, 불리해지는 3가지 상황
- CCTV 7일 미만 보관 – 월요일까지 지연 시 영상 자동 삭제 위험
- 가해 차량 도주 – 현장조사·폴리스리포트 없어 10:0 과실 입증 어려움
- 자차 단독 처리 – 면책금(20~50만 원) 부담 + 3년 보험료 할증
💡 주말 문콕 ‘증거 보존’ 체크리스트
- 휴대폰 4K 동영상 – 파손부위·주변 차량 번호 연속 촬영
- 관리사무소 CCTV 보존 요청서 – 사고 24시간 이내 서면 제출
- 경미사고 확인서(경찰서) – 현장조사 미출동 시 필수
- 보험사 모바일 앱 접수 – 사진·영상 업로드로 ‘사고 시점 인증’
📊 실제 사례(2024~2025)
사례 | 조치 | 결과 |
---|---|---|
일요일 15시 아파트 문콕 | 휴대폰 촬영+월요일 CCTV 확보 | 가해 차량 80% 과실 인정, 자차 면책 無 |
주차타워 야간 문콕 후 도주 | 현장 미출동·영상 2일 후 삭제 | 자차 처리 35만 원, 보험료 3년 5%↑ |
대형마트 지상주차장 | 경찰 경미사고 확인서 발급 | 가해자 100% 인정, 220만 원 배상 |
⚖️ 필수 Q&A
Q1. 보험사 출동 없이도 과실 100% 받을 수 있나요?
A. CCTV·블랙박스 등 명확한 객관 증거가 있으면 가능. 없으면 8:2·7:3 분쟁 사례 다수.
Q2. 현장조사요청 거부하면 불이익?
A. 약관상 “사고 수습 협조의무”. 거부 자체로 불이익은 없지만, 증거 부족 시 보험사가 본인 과실 가중 판단 가능.
📋 핵심 요약
- 주말·야간에도 모바일 사고접수 + 경찰 경미사고 확인서로 불이익 최소화
- CCTV 보존 요청은 24시간 내, 영상 7일 미만 시설 특히 주의
- 자차 면책·보험료 할증보다 가해 과실 입증이 가장 큰 절약
※ 본 글은 2025년 6월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약관, 손해보험협회 분쟁 사례집, 경찰청 경미사고 확인서 지침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과실 비율·보험 처리 결과는 증거 자료·약관 특약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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