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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이 아닌 차량이 남의 아파트 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해버린다면? 마음대로 견인했다가 손괴 책임을 질 수도 있고, 반대로 방치하면 주차난,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유지 무단주차에 적용되는 법령(공동주택관리법,형법,주차장법)을 바탕으로, 관리사무소,경찰,구청을 통한 합법 견인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 목차
1️⃣ 사유지 무단주차, 어떤 법령이 적용될까?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 관리규약 위반 시 최대 500 만 원 과태료
- 형법 제319조 – 관리자 동의 없는 차량 진입 시 주거침입죄 성립 가능
- 주차장법 제8조 – 사유지라도 소방·장애인 구역 위반은 구청 견인 대상
- 자동차관리법 제20조 – 불법 방치 차량으로 간주 시 관할 지자체 강제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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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단주차 차량 발견 시 4단계 대응 절차
- 증거 확보 – 차량 전,후면·번호판,위치(라인),시간 표시 사진
- 경고 스티커 부착 – 관리사무소 명의 ‘○시간 후 견인’ 안내(관리규약 근거)
- 차량 소유자 연락 시도 – 경찰 112 ‘긴급출동 문자’로 번호 조회 요청 가능
- 관할 구청·견인업체 요청
- 소방차 전용,장애인 구역 → 구청 즉시 견인
- 일반 구획선 점유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뒤 사설 견인 계약
3️⃣ 견인 전 확인해야 할 법적 리스크
행위 | 위험요소 | 관련 법령 |
---|---|---|
입주민이 직접 견인 | 차량 파손 시 손괴,배상 책임 | 민법·형법 제366조(재물손괴) |
임의 바퀴 잠금 클램프 | 과잉 제재 시 불법감금 논란 | 형법 제124조(체포·감금) |
관리소 사설 견인 | 장비 미등록 업체 → 이중 과태료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4️⃣ 안전·합법 견인 체크리스트
- 관리규약에 ‘무단주차 견인 조항·비용 부과’ 명시 여부 확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의결 후 진행 → 주민 분쟁 예방
- 지자체 등록 견인업체 계약 → 파손 보험 가입 확인
- 견인 전,후 사진 및 견인시간 기록 → 이후 분쟁 대비
5️⃣ FAQ – 자주 묻는 질문
Q1. 주차라인만 살짝 넘어도 무단주차?
A. 관리규약 위반으로 스티커,경고 가능. 다만 견인은 통행,소방 안전 방해가 명백할 때 권장.
Q2. 방문차량인데 관리실 연락이 안 돼요. 견인되면?
A. 스티커 경고,연락 시도 기록이 있으면 견인비,보관료는 방문차량 소유자 부담.
Q3. 견인 후 차주가 파손 보상 요구?
A. 견인업체 과실이면 업체 보험으로, 관리단 과실이면 관리단 책임 배상.
🚀 무단주차 견인, ‘증거·규약·지자체 협조’ 3원칙
남의 아파트에 무단주차한 차량을 무작정 견인하면 배상·형사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사진 증거 확보 → 관리규약 근거 확보 → 구청·경찰 협조 절차로 진행해 입주민 권리를 지키면서도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세요.
※ 본 글은 2025년 6월 기준 공동주택관리법·주차장법·전기사업법·형법 및 지자체 조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부 절차는 관할 구청 교통과·관리사무소·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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