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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_정보/건강

18년 10월부터 "뇌,뇌혈관 MRI" 건강보험 적용

by 하품하품 2018. 9. 22.



18년 10월 부터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데요.


보건복지부는 13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의결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희귀 질환 100개에도 "산정 특례"에 포함돼 환자들의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에따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종전의 40~70만원에서 4분의 1수준으로 완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MRI 검사비용을 최소 36만원에서 최대 71만원으로 봤을 때, 환자는 14만원정도만 부담하면 되는데요.


기존에는 2천만원 가량의 수술비를 환자가 부담해야했지만, 변경된후 1백만원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희귀질환과 중증난치 질환으로 분리하여 종합 관리를 하는데 희귀질환 827개, 중증난치질환 209개를 선정하영ㅆ고

선정기준이 부합하지 않은 85개 질환은 산정특례에서 제외했습니다.



 약국 약제비 또한 본인부담 차등제가 적용되는 대상 질환이 늘어납니다.

현재 52개 경증질환에 한해 종합병원 이상급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았을 경우 약제비 본인 부담률이 높아지는데요.

이번 개정후에 대상질환에 대상포진과 강박장애 등이 새롭게 포함되 100개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건강보험적책심의위원회는 경증질환자가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을 찾는 걸 줄이겠다는 목표를 두고있습니다.

이번논의중 건강보험 의약품 정책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매우 의미가 큰 개정안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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