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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적끄적

휴가철 해수욕장 자릿세 어떻게 생각하세요?

by 하품하품 2018. 7. 27.





여름휴가 가장 무더운날씨에 모든이들이 떠나는 바닷가

사실 해수욕장의 자릿세를 요구하여 울며 겨자먹기로 어쩔수없이내죠..

해수욕장의 관리하는 사람? 그사람들이오면 항상하는말이 다른사람들도 돈내고 이용한다 내셔야이용이 가능하다...

이말들으면 어쩔수없이 낼수밖에 없어요..


해수욕장의 땅은 "국민의자산" 이말을 들어보신분들은 아실겁니다.

해수욕장법 3조 해수욕장은 모든국민의 자산 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특정 기관, 사업자가 소유할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해수욕장에서 자릿세를 요구한다면 경범죄에 해당되어 1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됩니다.


이러한 자릿세 논란에서 어떻게 자릿값을 받는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텐데요.

해수욕장에서 받는 요금은 자릿세(땅값)가 아닌 "물품 이용요금"을 청구 하고있을겁니다.

해수욕장은 국민의 자산이긴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해수욕장 시설 사업은 허가 해주고있습니다.

또한 물품이용요금 안내고 내가 가지고온 텐트펴서 놀겟다해도 지자체에서 대여 허가구역을 따로 허가해줬지만

해수욕장의 전체통틀어 구역을 나누고 그나눈것에 전부 허가구역을 내어주어 돈을안내고 탠트를 펼자리가 없으실겁니다.


"아직까지 법적으로 해결할수있는 방법은 대여 허가구역을 피해 일반구역에 텐트를 쳐놓고 놀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자릿세내고 편하게놀고 기분좋게 갈수있다면 좋긴한데 사람도 많고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화장실이며 씻는곳 편의시설이 잘되어있지않는데...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지역이 관광특화상품위주의 주수입원인 마을 주민들이 많기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마을주민의 이익을 위한 일을 해야된다 생각합니다.


마치 예전에 저는 서울살아서 미세먼지로인한 대중교통 무료로 몇번이나 잘이용했지만

타지역 주민분들은 사실상 미세먼지가 있어도 대중교통을 무료로 타지 못하셧죠.. 


하지만 한철 장사라고 생각하고 이악물고 피서지에서 화장실을 제외한 모든요금을 바가지 씌어서

여행객들의 눈쌀찌푸리게 하게된다면 사실 저처럼 휴가철에 국내여행안가고 돈조금보태서 해외여행가야지 라고생각하는

젊은사람들이 더욱늘어날테고 국내에서 써야될돈을 외국에 쓸수밖에없는 씁씁한 상황이 나오게되죠..


평창 올림픽이 대성공에 마무리는했지만 평창의 이미지는 아직 제주변사람들도 좋지한게 바라보고있습니다.

물론 한철장사이지만 우직하니 즐거운여행이된다면 여름뿐만아니라 겨울에도 즐겁게 여행가지 않을까요?


원만한 해결을위해 해수욕장의 시설이용을 지자체에서 어느정도 해결해줘야 매년 일어나는 해수욕장의 피서객의 만족도를

올릴수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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