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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_정보/일반정보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신고 및 처벌기준

by 하품하품 2018. 6. 29.

보복운전은 다른 운전자의 과실을 원인으로 자신이 분노하거나 분개하여, 자신의 감정에 따라 보복적인 운전 행동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안전을 저해하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고의적으로 차선 침범, 과속, 급정거 등의 위험한 운전 행동을 취하면서 다른 운전자를 "벌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난폭운전은 위험을 감수하고 안전 규칙을 무시하며 운전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는 주변 환경과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위험한 운전 행동을 지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과속, 신호 무시, 급발진, 곡선에서의 과도한 핸들링 등의 위험한 운전 행동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난폭운전 보복운전 차이 (출처- 인포그래픽스)

난폭운전이란?

특정대상 없이 난폭하게 운전하며 주변운전자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을 난폭운전이라고 합니다.

(2가지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해야 적용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보복운전이란?

단1회의 행위라도 성립이 가능하며 유형에 따라 특수상해부터 특수손괴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위협하지만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에게 모두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3

통계로 보는 보복 난폭운전자 지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4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당하면 무조건 블랙박스 남겨두고 경찰청 앱 중에 "목격자를 찾습니다" 처리과정부터 처리완료되면 알려주시고 꼭 다운로드하여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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