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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1%대 신생아 특례대출 5억 대출 지원 총정리

하품하품 2024. 1. 24.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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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집값 상승이 멈추고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영끌'로 집을 구매하는 시대가 서서히 끝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집값이 너무 높아져서 무려 15년 이상 월급을 전부 저축해도 겨우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어요.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결혼한 부부들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서 아이를 낳는 것을 망설이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집값 문제가 결혼한 부부들이 출산을 꺼리는 주된 이유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에 충분한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오늘은 고금리 상황에 한줄기의 빛 같은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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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목차

     

    신생아 특례대출 도입 배경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현재 0.6명 이하로 떨어져, 인구 감소와 그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 국가적 차원의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2년 이내에 아이를 낳은 가정에게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를 통해 출산을 장려하는 데 있습니다.

    이 대출은 모든 가정에 열려 있어, 아이를 낳는 것과 관련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이러한 적극적인 정책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가정에게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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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특례대출의 조건과 혜택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1.3억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기존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가정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중산층 가정도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1. 지원 자격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순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부터 적용되며, 입양아도 포함됩니다 (2살 이하).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소득 및 자산 조건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이며 순자산이 3억 4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연소득 구간 대출 초기 4년 간 금리 금리 종료 후 변경사항
    7500만원 이하 1.1% ~ 2.3% 0.4%p 가산 (예: 1.1% → 1.5%)
    7500만원 초과 2.3% ~ 3.0% 대출 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와 가계대출금리 중 작은 값)

    3. 대상 주택

    주택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지방은 4억 원 이하), 전용면적은 85㎡ 이하(읍·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이 대상입니다.

    4. 대출 내용

    1. 대출한도는 최대 3억 원으로, 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2. 대출금리는 4년간 특례금리가 적용되며, 연소득에 따라 1.1%에서 3.0%까지 다양합니다.

    3. 대출 만기는 전세계약 기간 종료 시점까지이며, 최대 5회까지 연장 가능합니다(최장 12년).

    5. 우대금리 및 대환조건

    우대금리는 기존 자녀 1명당 0.1%p,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p, 전자계약매매 시 0.1% p 적용됩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환은 전세계약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예시) 5억원 대출 시 1.6% 금리 적용 시 월 이자 약 67만 원, 3.3% 금리 적용 시 월 이자 약 137만 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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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ㆍ국민ㆍ농협ㆍ신한ㆍ하나은행 등 5개) 및 기금 e 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

    신청기간 : 24. 1. 29.(월) 00:00 ~ 24. 12. 31.(화)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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