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진 인적용역 소득자 매월 소득자료 제출 (세액공제, 과태료)
저도 처음에는 인적용역 소득자료 제출이라는 개념이 낯설었어요. 특히 매달 이루어지는 제출이라는 점이 부담으로 다가왔죠. 하지만 제가 이해하고 나니, 이것이 우리 사업에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강연, 방송 해설, 전문적인 상담 등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일시적이지만, 그 가치는 지속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치에 대한 적절한 세금 관리가 필요한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이 새로운 규정이 단순한 의무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가 더 전문적인 사업자로 성장하는 과정이며, 우리의 수입과 노력이 정당하게 인정받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인적용역 소득자료의 매월 제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인적용역 기타 소득자란?
기타 소득자는 고용 관계가 없으면서 대가를 받고 일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소득자에게 해당되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연료 수입 : 대학이나 기업에서의 강연, 세미나 등에서 발생하는 강연료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방송 해설이나 연기 심사료 : TV나 라디오 방송에서 해설가나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받는 수입도 인적용역 소득에 포함됩니다.
전문 지식이나 기술 활용 : 전문가로서 상담, 컨설팅, 기술 지원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도 포함됩니다.
제출 대상 및 기한
제출 대상은 소득자료를 근거로 고용보험 가입과 같은 복지행정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소득자의 소득 종류에 따라 정확한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분류 | 설명 |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vs 인적용역 사업자 | 전문 강사와 같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인적용역 기타소득자'가 아닌 '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용역제공자 vs 인적용역 사업자 | 사업장제공자가 스포츠강사에게 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경우 '용역제공자'가 아닌 '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자료를 제출합니다. |
고용 형태에 따른 소득자료 제출 | 사업장제공자가 스포츠강사를 직접 고용한 경우 '일용근로자' 또는 '상용근로자'의 소득자료를 제출합니다. |
제출 방법 및 제출 기한
제출방법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 로그인 후 지급명세서, 자료제출, 공익법인을 클릭 후 (일용, 간이, 용역) 소득자료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면제출로는 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득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월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5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월에 강연료나 컨설팅 수수료 등으로 소득을 얻었다면, 이에 대한 명세서를 5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정기적으로 세금 신고를 함으로써, 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금 납부를 보장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 상용근로자 소득자료는 "26년부터 매월 제출"
미리채움 서비스 및 전자제출 화면 통합
미리채움 서비스
소득자 정보와 지급 내역 등의 전월 제출 내용을 사업자에게 미리 제시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업자는 변동 사항만을 수정하여 소득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매월 동일한 소득 정보를 입력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소득자료 제출 누락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 특히 유용하며, 제출 편의성이 향상됩니다.
전자제출 화면통합
매월 제출하는 다양한 소득자료를 한 화면에서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화면을 개편한 서비스입니다.
입력 화면이 통합되어 이전단계나 다음단계로 화면 이동 없이 소득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출 편의성이 제고되고, 제출 시간이 단축됩니다.
세액공제 및 과태료 안내
세액공제 혜택
스포츠강사 등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매월 성실하게 제출하는 사업자.
공제 금액 : 제출 기한까지 전자 제출 시, 용역제공자 인원수당 300원을 세액에서 공제 (최대 200만 원 한도, 최소 1만 원 공제).
과태료 부과
소득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제출 의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미제출 시: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건당 20만 원.
허위 제출 시: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건당 10만 원.
인적용역 소득자 FAQ
Q1 ’ 24년 1월 지급분부터 모든 기타 소득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나요?
인적용역 관련 기타 소득*만 매월 제출 대상입니다.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복권 등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등 다른 기타 소득은 매월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연 1회 지급명세서만 제출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해당 소득(예시 : 일시적인 강연료, 자문료 등)
Q2 ’ 24년 1월에 발생한 인적용역 기타 소득을 ’ 24년 3월에 지급한 경우 간이지급 명세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 소득)는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이므로 ‘24년 4월 말까지 제출하는 것입니다.
Q3 ’ 24년 1월 소득 발생 분부터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업종에 포함된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는 누구를 의미하나요?
최종 소비자인 개인으로부터 용역 대가를 직접 받아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를 의미하며, 골프강사, 체력훈련가, 에어로빅강사, 헬스트레이너, 스포츠트레이너 등입니다.
Q4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소득자료인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누가 제출하나요?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의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해당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가 제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골프강사에게 골프강습과 관련하여 골프연습장을 제공한 경우 골프연습장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Q5 용역제공자인 골프강사가 강습대가 중 일부는 고객에게서 직접 받고 일부는 사업장 제공자인 골프연습장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제출할 소득자료는 무엇인가요?
고객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장제공자등의 과세자료 제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골프연습장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