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개인통관고유부호 및 관부가세 간단 정리
해외직구란 국내 온라인 쇼핑몰처럼 인터넷상에서 상품을 직접 구입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직구족들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물품들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구를 하게 되면 배송비 폭탄과 관세폭탄이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해외직구를 하면서 알아야 될 용어와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중요성 그리고 관부가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란?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되는 13자리 부호입니다. 이 번호는 한 번 부여받으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문 시 입력해야 하는 필수 정보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록통관 물품(의류, 신발, 가방 등) 150달러 이하 주문 건과 목록통관 이외의 물품(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200달러 이하 주문 건 모두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필수이며, 미제출 또는 오류 입력 시 수입신고 지연 및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 직구 수입신고 란?
수입신고란 관세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이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개인이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이죠. 이때 세금과 관련된 부분들이 결정됩니다. (관세율, 과세가격, 감면/가산세) 반입신고와는 다른 건가요? 네 다릅니다.
반입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뜻이고, 수입신고는 들어온 물품들을 검사하기 위한 준비과정이에요. 따라서 반입신고까지는 이미 끝났지만, 수입신고수리가 되지 않으면 여전히 배송조회 시 '보세운송'이라는 단어가 뜰 겁니다.
수입신고 시 납부해야 되는 세금 기준
해외직구물품(개인사용목적)이라면 150달러 이하라면 면세이지만, 초과한다면 관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목록통관 품목이라도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의약품등은 무조건 일반통관이기 때문에 15만 원이 넘어간다면 관부가세 대상이니 참고하세요.
해외직구 관부가세 계산방법
과세가격 = 상품가격 + 현지배송비 + 현지세금 + 국제배송비 * 고시환율입니다. 예를 들어 $200짜리 옷을 샀다면 200*고시환율=40만 원으로 책정되어 40만 원+현지배송비+현지세금+국제배송비를 더한 금액이 과세가격이 됩니다. 만약 의류나 신발이면 13%, 가방 또는 지갑 같은 잡화면 8% 의 세율이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해외직구 통관목록접수 란?
통관목록접수란 관세청에서 수입신고 수리 전에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인에게 인도하기 위해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목록번호나 품명 등 잘못 기재했을 경우 정정해야 하므로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