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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개인통관고유부호 및 관부가세 간단 정리

하품하품 2023. 4. 3.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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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란 국내 온라인 쇼핑몰처럼 인터넷상에서 상품을 직접 구입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직구족들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물품들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구를 하게 되면 배송비 폭탄과 관세폭탄이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해외직구를 하면서 알아야 될 용어와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중요성 그리고 관부가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직구 개인통관고유부호 및 관부가세 간단 정리 수입신고

개인통관고유부호 란?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되는 13자리 부호입니다. 이 번호는 한 번 부여받으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문 시 입력해야 하는 필수 정보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록통관 물품(의류, 신발, 가방 등) 150달러 이하 주문 건과 목록통관 이외의 물품(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200달러 이하 주문 건 모두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필수이며, 미제출 또는 오류 입력 시 수입신고 지연 및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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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수입신고 란?

수입신고란 관세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이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개인이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이죠. 이때 세금과 관련된 부분들이 결정됩니다. (관세율, 과세가격, 감면/가산세) 반입신고와는 다른 건가요? 네 다릅니다.

반입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뜻이고, 수입신고는 들어온 물품들을 검사하기 위한 준비과정이에요. 따라서 반입신고까지는 이미 끝났지만, 수입신고수리가 되지 않으면 여전히 배송조회 시 '보세운송'이라는 단어가 뜰 겁니다.

수입신고 시 납부해야 되는 세금 기준

해외직구물품(개인사용목적)이라면 150달러 이하라면 면세이지만, 초과한다면 관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목록통관 품목이라도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의약품등은 무조건 일반통관이기 때문에 15만 원이 넘어간다면 관부가세 대상이니 참고하세요.

해외직구 개인통관고유부호 및 관부가세 간단 정리 수입신고 납부 세금

해외직구 관부가세 계산방법

과세가격 = 상품가격 + 현지배송비 + 현지세금 + 국제배송비 * 고시환율입니다. 예를 들어 $200짜리 옷을 샀다면 200*고시환율=40만 원으로 책정되어 40만 원+현지배송비+현지세금+국제배송비를 더한 금액이 과세가격이 됩니다. 만약 의류나 신발이면 13%, 가방 또는 지갑 같은 잡화면 8% 의 세율이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해외직구 통관목록접수 란?

통관목록접수란 관세청에서 수입신고 수리 전에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인에게 인도하기 위해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목록번호나 품명 등 잘못 기재했을 경우 정정해야 하므로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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