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 사용 시 주휴수당이 사라진다. (무급휴가의 함정)
여러분의 급여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소정 근로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주어지는 유급휴가로,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하지만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주에 15시간 근무를 채우지 못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급휴가는 일한 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차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일 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급휴직이나 휴가 사용 시
소정 근로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이나 휴가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차 사용 시
연차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용하여 소정 근로일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약정 휴가
법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회사 내규에 따른 휴가를 약정 휴가라고 합니다. 주로 결혼이나 장례와 같은 경조사 시에 발생하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가 아니므로 회사 내규에 따라 유급일 수도, 무급일 수도 있습니다. 회사는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해 보통 이 휴가를 부여합니다.
휴업 시 주휴수당
회사의 사유로 휴업을 했다면 그 기간 동안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휴업수당이라 하며, 주휴일도 휴업일로 처리되어 주휴수당도 70%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평상시 임금과는 달리 급여에 포함된 식대 등 일부 수당은 제외되어 더 적어질 수 있습니다.
무급휴가 (생리휴가)
법으로 정해진 무급휴가 중 하나는 생리휴가입니다.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이 휴가는 유일하게 보호받는 무급휴가입니다. 사용 시 하루치 급여가 제외됩니다. 무급휴가는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날로, 출근해야 하는 날에 하지 않는 결근과는 다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반드시 지급받아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생리휴가 부여의 의무도 없고, 휴업으로 인한 해고 시 통보만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오늘 사정이 어려우니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해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부당 해고 구제 신청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모든 법적 보호를 받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무급휴가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일 때나 연차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용했을 때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약정 휴가나 휴업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